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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
발급 및 지원절차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(온라인/오프라인)
- 온라인 신청 : HRD-NET 로그인후 개인회원 항목 [나의정보] – [카드신청]에서 신청
- 오프라인 신청 : 방문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후 방문신청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-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HRD-NET 로그인 후 나의정보에서 확인
- (신청기준) 평균 10일~14일 소요 | 관련 문의 (대표전화 : 1350)
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
- 아이티윌(e-itwill.com) 회원가입 후 로그인
-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확인 후 수강신청
- 원하는 과정 선택 [ 교육과정 바로가기 ] - 동시 수강은 3과정으로 제한
훈련과정 수강
- 총 훈련 비용 중 자기부담금액 결제 (수료시 자기부담금 환급)
- 수료 필수 - 미수료,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
미수료,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
구분 | 개정전 | 개정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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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수료, 중도포기 횟수 |
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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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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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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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유의사항
-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,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
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- 학습보고서,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
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문의 : 1350